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규모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전문가가 시정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모든 위원회가 교수 또는 관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야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원의 시각보다 어느 때는 더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불성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위촉할 때 많은 검증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제 검증단계에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일을 못했을 경우 해촉에 관한 부분도 좀 명확히 해 둬야지 위원회나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편없이 하는데 위촉에 관한 조례까지 마련을, 해촉도 방지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했을 경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전문가 한 명이 계속해가지고 몇 년씩 하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간혹 그런 우려를 갖기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했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전문가를 두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제로 가는 거잖아요. 4년이고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또 2년하고, 2년하고 통상 사업이 4년도 좀 빠른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 사업이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