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연, 방광현, 정윤우, 홍은철 위원님으로 하시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수, 김현, 조인희 위원님을, 그리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함상영, 김민양, 김영희 위원님을, 그리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선, 서지연, 이기범 위원님을, 그리고 제5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옥선, 최성호, 강은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홍은철 위원님을,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김민양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서지연 위원님을, 그리고 제5소위원회는 강은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3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5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고 5개의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시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공휴일 포함해서 5일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7월 2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위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 동의 건이 있는 경우 7월 27일 16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증액 동의 요청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14시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회신 결과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