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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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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최광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등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결산서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사업비 결산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주민 신뢰 확보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3일 입법예고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안 제22조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세무사, 세무법인에게 검사인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 및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7조 등 법적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사, 검사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안은 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감사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함께 정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에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부건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 관광, 축제 등 관련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재단의 명칭을 완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재단 사업의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계획 및 운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재단의 명칭을 완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 범위에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기능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완주문화재단을 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완주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업무를 놓고 보면 과거에 저희가 관광축제과하고, 전에 문화관광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문화재단이 수행했던 그 역할이 문화와 관광 이 두 분야를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관광축제과와 문화역사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실제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데 각과의 어떠한 업무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라는 명칭보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을 때 더 포괄적으로 문화역사과와 관광축제과의 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명칭을 일단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최광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주갑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종료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 연속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체 구성 및 위원회 임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민관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잔여 임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읍면 협의체 위원 임기를 조정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협의체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위법에 관련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우리 지역협의체 기관이 다 틀려서 그 부분을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하게 다 통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장들도 그렇고 계속 임기를 통일하는 추세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주갑의원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다만 보면 임기가 서로 조금씩 틀리다 보면 어떤 협의체는 조금 임기를 빨리 내려놔야 되고 어떤 협의체는 좀 더 길게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의 조율은 다 이렇게 이미…….

이주갑의원

집행부를 통해서 이미 조율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조율했으면 특별히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다만 그게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다른 협의체들도 그렇게 조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조율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의원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서도 임원들이나 위원들의 활동 시기를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마쳤고 각 읍면 협의체도 집행부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보장하여 완주군의 출산장려 책임을 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인 가족에 관하여 출산 지원의 거주 기간 요건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완주군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보장하여 완주군의 출산장려 책무를 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인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 지원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업군인 이외도 경찰관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발령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다른 직업군인 외에 생각해 보셨는지.

이순덕의원

일단은 직업군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거주 제한 기간을 두지 말자. 그러면서 차차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제6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한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캠핑장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구, 운영 예산 지출 및 인력 채용 등 캠핑장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장은 총칙, 2장 관리 운영에서는 관리 운영 주체, 운영 이용 시간, 시설 사용료 사전 예약 사용 요금 감면, 사용자 준수 사항 등을 제정하였으며, 제3장 위탁 운영에서는 위탁 계약, 수탁 운영자의 의무 및 행위 금지 사항, 지도감독 및 위탁 계약 취소 등을 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보험 가입 및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타 법률 및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문화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캠핑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의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벨트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완주군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관련해서 구이에 지금 술테마박물관 바로 옆에 지금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캠핑장이 준공되면 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처음부터 바로 위탁을 들어갈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처음부터는 아니고 저희가 좀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시범 운영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술박물관에서 책임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개념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비용 추계가 있는데요. 우선 기간제 인건비 2명하고 저희 기존 인력하고 함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1박2일이든 단일 캠핑장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1박2일, 2박3일 계속 이용을 할 건데 그러면 그 기간제 인원들이 내부 관리를 한다고 치면 밤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가 군의 인력 부서에 임기제도 한 명 요청할 거고요, 야간에는 저희 직원 4명이 있는데 교대로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술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야간근무는 없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캠핑장으로 인해서 기존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숙식 개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별도로 야간에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피로도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술박물관 인력이 남는 인력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수익을 떠나서. 어쨌든 술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 인력이 현재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캠핑장까지 하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전에 보고는 했지만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별도로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시작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 정확히 얘기해서 술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를 이용하든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서 밤에도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캠핑장의 사이트 구성보다는 조금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그 캠핑장 운영할 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술박물관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이거를 전환했을 때 그게 술박물관하고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 아예 그런 조건까지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두 곳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탁 기간을 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 5년으로 잡은 근거는 혹시. 대부분 우리가 관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5년으로 이렇게 하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공유재산법이 기본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기준해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공유재산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술박물관 옆에 캠핑장이 운영됐을 때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캠핑장이 들어섰던 곳이 어떤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원래 소규모 주류 제조장하고 체험장이 들어설 곳이었습니다. 술테마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맞는 부분이었는데 국비가 당시에 8억, 우리가 16억5천 해서 24억5천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서 캠핑장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 저희가 술테마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우석대 교수님이나 여러 지역주민들,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몇 년 동안 운영해서 얻어낸 결과가 제조장과 체험장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라진 만큼 향후에 여기에 대비해서 분명히 이 시설들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좋은 방안들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구이면 지역에, 특히 술테마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부스 운영 참여자의 일정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지역 축제의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15조제1항 축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축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무료 체험 행사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제1호와 제2호를 보완하여 개정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부스 운영자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보장과 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축제상품권 할인 판매 및 손실 보전 근거를 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완주군 지역 축제의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참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려는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관광축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소득 보장 문제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축제상품권의 할인 판매 근거를 마련한 점은 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축제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우리가, 보고는 제가 사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긍정적이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축제 기간보다는 사전에 이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사전 판매를 3분의2 정도 하고 나머지 3분의1 정도는 축제장에서도 팔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방금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 당일 현장에 갔을 때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기도 했는데 상품권을 구입해 봐야 어떤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을 사야 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품권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권 구매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사전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미리 상품권 발행한 것들이 판매 완료될 수 있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할인 혜택을 보면서 상품권을 저기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할인 쿠폰을 팔거나 이랬을 때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사 당일 날 상품권을 판매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인해서. 그러면 사전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조율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여기 신설 항목에서 제15조 3번을 생략하고, 3번은 현행과 같고, 제4호 축제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이 경우 축제상품권 발행, 판매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 의결로 한다고 했는데 발행 다음에 판매 시기 및 방법에서 저는 ‘사전 판매’라고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에서 할인해 주는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조례를 보면서 저기 하는데 티켓을 우리가 할인해 줄 때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보고 해야 하는데 행사장에서도 할인해 주고 현금도 사용하고 이랬을 때는 사전 구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완주군 상품권 이런 것들 발행하고 뭐하고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때 나름 할인된 금액으로 이걸 쓰고 있으라는 명분도 있고 절약한다는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제장 안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하게 되면 사전에 구입했던 분들의 의미가 없고 구매율이 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권은 사전에 판매를 해야 된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취지가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판매에 더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축제 상품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확실히 많이 팔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팔았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한 축제 상품권의 소진이나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정도는 좀 갖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심부건위원

예산의 범위가 2026년도에 2천이고 2027년도부터 2,500씩 정해져 있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축제상품권은 보통 한 3억 정도 발행하는데 3억에 대한 전체적인 건 아니고 2억에 대한 2천만원 정도만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예산을…….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사전에 판매하는 걸로 한정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전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구매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지 현장에서 미리 상품권이 다 판매가 안 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해 버리면 사전 구입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3억 중에 2억에 대한 쿠폰 발행액이 2천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나 구매의 어떠한 현금 유동성이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현장의 어떠한 여건 때문에 판매하는 거고, 이 상품권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할인 혜택은 사전에 구매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조금 관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면 앞에 판매 시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전에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비용추계 상세 내역이 2천, 2,500, 2,500 해서 총 1억2천 정도 되는데 1인당 판매에 대한 한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1인당 판매액을 지금 정하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되면, 2천만원어치라고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액수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비용추계가 2천만어치 혜택을 준다고하면 비용은 2억인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권의 가격은 2억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봤을 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10%면 된다는 거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2억의 10%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방금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인을 해서 팔아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지금 처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여태까지는 할인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심부건 위원님께 참고해 달라고 하셨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 판매로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위원장

단어를 넣지 않아도 사전에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3분의2 팔고 3분의1 남겨두고가 아니라 전체를 사전 판매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회하고 얘기해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전체로 사전 판매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위원장

예산 주면, 다 팔 수 있으면 글씨 넣으나 안 넣으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 팔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할인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도해 보는 거, 사전 판매와 사후 판매를, 현장 판매를 동시에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대로 따를 테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할인권, 상품권을 10% 정도 절감해서 사전에 판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완주군 전체 축제에 대해서도 전부 다 관련이 있는지. 곶감축제도 있고 딸기축제도 있고 대둔산 축제도 있고 어디까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대표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거 한 가지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나머지 축제 관련은 해당이 없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지금 상황은.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관련, 와일드푸드축제도 그렇지만 각종 축제에 대해서도 조금 그 부분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지만 우리 상술은 그래요, 좀 저렴하게 팔아서 많이 파는 게 상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다른 축제도, 대표축제인 딸기축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곶감축제도 있고 웰리스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일드푸드축제는 10%지만 나머지 축제는 5% 정도 할인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선 저희가 대표축제 먼저 한번 시행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추친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와일드푸드축제는 완전히 완주군 대표축제니까 10% 정도 절감한다고 해도 나머지 축제는 5%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4호 내용 중 ‘판매 시기’를 ‘사전 판매 시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10% 미만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미비로 폐지가 권고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 예산 노인사업 추진과의 중복 유사성이 있어 일반회계로 기금 목적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저금리로 기금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실효성 부족과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금 자산과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 통합되는 노인복지 사업의 재원 배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올렸는데 앞전에 노인회하고 이게 다 조율이 된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심부건위원

전에 노인복지기금 폐지하는 조건에 여러 가지 노인회에서 제시도 하고 했었는데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되었든 이게 기금 이자 가지고 하는 게 한 1천만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되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760만원 정도였습니다.

심부건위원

760만원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금액이 좀 적은 상황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노인 비용을 사용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을 때 기타 이자 수입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실과에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금을 못 쓰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원금 사용해서 좀 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과장님 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또 상황상, 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폐지되더라도 노인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아침에 우리 김우정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관우

이관우도서관사업소장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범위를 명시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5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조문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마 이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양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친화과장 서유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쉼 in 들락은 소양면 구 행정복지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난 2월 20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청소년 이용 권장 시설로 지정 후 2월 25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규 청소년 이용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사업 기획부터 시행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1조제1항과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돌봄시설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동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양 청소년 이용시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돌봄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돌봄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석천, 소꿈사, 고산마을 배움, 시소 4개 기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의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어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소양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동친화과에서 지금 올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이용 시설이 공공시설이죠?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시설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는 지금 계속 앞전에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캠핑장 거기가 공공시설이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5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놓고 보면 민간위탁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어 지금 3년으로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이게 지금 사회복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진 않아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놓고 보면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만 시설은 공공시설인데 3년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최대 5년까지, 공공시설은 5년까지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시설 자체를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 봉동에 있는 문화의집도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청소년 시설은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인건비에 관련해서 더 물어볼게요.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직원들은 지금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을 보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급식비, 자격증수당, 초과근무수당 해서 내용들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게 우리 완주군에 민간위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출연기관 또 뭐 각종 기관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수당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추석 명절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나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저희 청소년 시설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해서 임금 권고안을 내려주거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권고안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이런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어찌 됐든 아동이든 뭐 이렇게 전체 다 그런 관련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비용들이 지금 수당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나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이지 좀 못해서. 어떤 민간위탁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급여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네, 어쩌네,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걸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각 단체 민간위탁별로 직원들 채용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뭐 이런 수당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줄 거 풀로 다 수당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이 됐든 하여튼 완주군의 그런 임금의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총비용이 보니까 사업비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0만원 하고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500만원, 딱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사수당은 한 1천만원 되고. 그런데 지금 1억3천 중에서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다음에 할 때는 보고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후반기에라도 전반기에 이거 집행하고 모자라면, 다시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이면 너무 적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양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출한 내용에 맞게 시설들이 위탁을 가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황현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이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주거시설 취득안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안입니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와 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축구장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건으로 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확대하여 전북현대 N팀의 여름철 야간 경기 운영과 군민들의 야간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416-3번지이고, 조명타워 4주를 설치하여 총사업비 7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돈장 소양면 다리목마을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해당 양돈장은 지속적인 악취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설로 이를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양면 해월리 109-1번지 일원이며, 건물은 21동 2,038㎡로 총사업비 18억2,9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주거시설 취득안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종료 및 법인 청산을 위한 법인 미분양 주거시설 용지 매입 및 현물 배당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일원이며, 토지 8필지, 5,723.2㎡로 총사업비는 56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안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안은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K3 리그 및 전북 현대 N팀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체육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설운동장은 야간 경기 운영이 불가능하여 주민 이용 시간이 제한되고 K3 리그 운영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명타워를 설치할 경우 전북 현대 N팀 경기 운영 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프로 세미프로 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장기간 주민 생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인근 양돈장을 악취방지법 제3조 및 완주군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입 철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해당 양돈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 68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악취 유발 시설의 제거는 주민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토지 매입 없이 축사시설 매입 및 철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재정 효율성 저하와 공공 재정을 통한 개인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토지 매입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주거시설 취득안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의 완주테크노밸리 사업 종료 이후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거시설 용지를 완주군의 매입 및 현물 배당 방식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조기 청산을 추진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특수목적법인의 조기 청산을 위한 조치로서 행정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공설운동장 조명타원 설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인데 맞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에서 경기가, 공식적인 경기들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소속된 팀도 들어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경기를 하면 전북현대 N팀, N팀 경기가 1년에 26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개최되고 있고요.

이주갑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 개최되는 동안에 야간 경기는 없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야간경기는 전혀 못하고 있었고 다른 K3 구단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야간 경기는 원정 경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운 날들을 좀 피해서 야간에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 상관면에 설치되고 있는 조명타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겁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5월 안으로 다 설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공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조명타워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승강해가지고 이 구장을 자격에 맞추는 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자격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일단 야간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승강을 했잖아요, 지금?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승강…….

최광호위원

승강 조건이 있지 않아요, 경기장에?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승강 조건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승강 조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승강 조건이 관중석하고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명타워 설치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전체적인 조건은 제가 일단 타워 부분은 알겠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해서…….

최광호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승강 조건이 있을 거예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건 별도 말고 자치행정위원회 분들한테 그 자료로 그냥 좀 전달만 부탁드릴게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뭐 별도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어차피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승강 조건에서 뭐 뭐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의원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이유 없이 한다고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승강 조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조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자료로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린 공유재산심의는 18억2,900만원에 올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건축물 시설하고 또 철거에 대한 비용하고 영업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총 금액이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내용에 들어 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철거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토지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지 매입 비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8억 정도, 지금 저희 감정평가 결과로는 한 8억 정도.

이주갑위원장

8억 정도?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돈사 매입 관련 매도 확약서를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토지 포함 모든 시설물,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도를 확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매입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그 매입한 토지의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마을 햇빛연금이나 이런 걸 많이 태양광 시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땅인데 주민들한테 매입하고 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해줘서 그분들이 태양광 마을에서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소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포함까지 매입하는 걸로 토지주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 계획이 특별하게 없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나중에 계속 그게 방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군비가 8억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건물 매입해서 철거까지 한 상태에서 토지주가 이걸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 보면 토지 매입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공공의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준다고 하면 그 토지주한테는 밖에서 보기에는 개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매도 확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여기가 현재 돈사가 있는 부지에 감정가 하고 또 그 인근에 좀 떨어져 있는 곳 비슷한 곳에 감정가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 토지는 현재 한 평당 40만원 정도 하고, 이 돈사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근에 지금 도로 인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30에서 50만원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완전히 진입로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어디 부분은 한 150만원까지도 가는 곳이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가는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돈사가 있는 토지하고 돈사를 없앤 토지하고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2천평 정도면 그렇게 작은 규모 아니고, 또 그만큼 지역에서 돈사로 인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악취에도 시달리고 불편도 겪고 그래서 이런 시설은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군민한테도 그렇고, 또 향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토지 매입이 어렵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토지 매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과연 나중에 토지주가 그거를 우리가 그때 가서 해서 매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런 사전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돈사가 주민들 피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가 군 행정 차원에서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돈사를 매입을 해서 환경적으로 이제 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비봉에 돈사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됐거든요. 악취에 대한 부분 주민들 분명히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완주군에서 돈사나 축사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 생각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형 축사든 돈사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더 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그 사업장이 개선을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뭐 하고 하면 완주군에서 매입해 주겠지, 거기에 이제 영업 보상까지. 전체 18억 중에서 지금 그 영업 보상이 10억이에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8억3천…….

심부건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비봉 돈사 매입을 할 때 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 운주 돈사 매입했죠. 소양 주민들 계속 돈사 매입해 달라고 그러죠. 이거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효과를 좀 보게 하는 게 완주군 행정이 공공적인 목적에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양이 돈사를 제가 매입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행정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완주군이 계속, 완주군이 그렇게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소양이 지금 이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거예요. 앞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매입을 해주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주민들한테 다시 활용하게 해주고, 공유재산으로. 이런 부분도 이거는 그 목적이 맞지 않아요, 매입을 하는 목적이. 비봉 지금 그 돈사, 부여육종 몇 년째 거기 그대로 있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4년째 되어가고 있죠? 공유재산 심의할 때 5년이 되면 목적 새로 설정해야 되죠? 그렇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경찰특공대하고 MOU 체결 진행 단계에 있는데 경찰특공대에서 그 부지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사격장이라든지 폭파장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무공간 그다음에 전라북도권에 있는 신규 채용 경찰들 와서 일반 연병장 이런 시설로 지금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된 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주민들은 경찰특공대가 온다고 하면 폭파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이런 시설만 아니라고 하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재산을 매입할 때는 분명하게 그 사용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을 조건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돈사만 철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사적 혜택이 줄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영업 보상까지 충분히 다 해버렸는데 그 가치라든지 그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주군이 정말 좀 깊이 있게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화는 왜 추진을 안 해요? 지금 완주군에서 돈사나 축사 현대화 지원한 게 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를 제거하는 데 방법에는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폐업을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사업인데 완주군 관내에 있는 34개의 농장 중에 80%가 완전 재래식입니다. 현대화를 하려면 증축까지 필요한데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본사에 보조금을 줘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방식을 다 할 거냐?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규로 돈사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돈사는 금값입니다. 그래서 말골제도 저희가 3년 동안 돈사 주인 진짜 바짓가랑이 잡아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지금 저한테 협박 전화 올 정도입니다. “괜히 팔았다. 현금으로 가져가니까 금방 쓰게 되고 이거 매년, 10년, 20년 내 자손한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행정보다도 훨씬 많을 건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농장들이 나와도 저희가 매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를 해도 농가 주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매입을 해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이미 법적인 소송이 6번 거치다 보니까…….

심부건위원

제가 지금 여기 이 곳을 가지고 딱 찍어서 해줘라 마라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저기 상황도 보고를 사전에 다 받았고, 주민들한테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찌 됐든 행정은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체의 불균형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 지금매입하고 계속 이어서 매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군은 평등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이거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돈사 매입해서 경찰특공대가 들어온다는 곳에 지가는 좀 변동이 있습니까? 그 돈사 시설이 있었을 때보다는 지가가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토지가는 분명히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건데요. 그 기업 유치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완주군수가 철거까지 한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가는, 저희가 그 당시 60억이라는 돈은 토지가와 건물가를 포함한 금액이 60억인데 그 당시에 토지가는 25억이었습니다. 철거비는 2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까지 해서 팔면 완주군수가 받는 돈은 한 5억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특공대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된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아도 특공대가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효과와 분석,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얘기했지만 건물만 사서 싹 청소해 줘서 개인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도 그러한 요청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지 이와 관련된 매입 매도 확약서는 좀 따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주거시설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SPC가 분명하게 이제 청산이 되는 겁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저희 지금 전에도 문화역사과 관련해서 말을 뒤집어서 여러 과장님들이 손해를 보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처럼 주변에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SPC 청산됩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가능이 아니라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올해 안에, 청산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잡아서 올해 안에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또 현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각하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유휴 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예상이라도 좀 해주셔야 하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금 지원시설 용지가 8필지 해서 한 57억 되는데 저희가 법인 유인이 한 121억 됩니다. 거기에서 한 40% 계산하면 48억 정도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9억 정도를 우리가 또 매집함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이 존립할 수 있는 지금 분양이 다 해결이 되면 법인 청산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마 청산 과정에 있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산단 관련해서도 국가 산단하다가 양이 줄어서 이제 또 일반 산단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좀 고민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속은 좀 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한 2, 3년을 계속 얘기했던 청산, 아주 그 단어가 시원하게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안 통과되면.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임시회를 모두 마쳐야 되지만 처음에 보류했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 의결을 하고 마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정회하면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서남용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혹시 처리 의견을 주기 전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최광호 의원님께 민간위탁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딱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재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에 관한 그동안 회계감사로 돼 있는 조례를 어떻게 보면 검사로 이거를 바꿔서 가는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결산서 검사나 위에서 1년 결산 검사나 똑같은 용으로 검사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로 가서 철두철미하게 1차 걸러서 결산검사에서 결산서를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결산검사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활하게, 투명하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회계감사 관련 의무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가 될지 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한 쪽으로 조금 두고 국회에서 상황을 보고 조례를 좀 우리 완주군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생각이 다르지만 민간위탁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또 견제 감시 차원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요청하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존중을 하고, 다만 저희 9대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모임도 하고 하면서 논의했던 건 민간위탁 사무를 받는 수탁자는 항상 보조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화할 건 강화하고 또 완화할 건 또 완화하자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의 그 개념이 아닌 포괄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조금 민간위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한 우리 최광호 의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제13조제4항제1호, 제18조제1항제6호, 제19조제3항에 ‘회계감사’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3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3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22조2항을 ‘그 밖에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그 밖에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조문별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 의견에 동의하지만 최광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광호의원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심도 있게 자치행정위원회 오전 10시 시작 전부터 2시간 가량을 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2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또 다시 이 시간까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회계감사와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과거 대법원 판례에 용어 정리하고 공인회계사의 부분과 세무사가 해야 될 부분을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그 판단의 근거로 인해서 이 조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전에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또한 이 조례에 보류가 있었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류도 있었고 뭐 통과된 데도 있었지만 최근에 광주에서 이기순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이 민간위탁이 완주에 반영이 됐을 때 완주에 많은 41개 민간위탁 중 이 부분이 정확히 명칭이 수정돼서 투명성 있고 건전성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돼서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또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데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므로 아무튼 감사하고 이 조례로 완주군의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1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오전부터 오후에 다시 2차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던 만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정말 이 조례 한 건 한 건을 할 때마다 치열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완주군의회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의원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이었던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