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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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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사전에 판매하는 걸로 한정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전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구매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지 현장에서 미리 상품권이 다 판매가 안 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해 버리면 사전 구입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3억 중에 2억에 대한 쿠폰 발행액이 2천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나 구매의 어떠한 현금 유동성이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현장의 어떠한 여건 때문에 판매하는 거고, 이 상품권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할인 혜택은 사전에 구매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조금 관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면 앞에 판매 시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전에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