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11

심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방금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 당일 현장에 갔을 때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저기도 했는데 상품권을 구입해 봐야 어떤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을 사야 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품권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권 구매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사전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미리 상품권 발행한 것들이 판매 완료될 수 있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할인 혜택을 보면서 상품권을 저기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할인 쿠폰을 팔거나 이랬을 때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사 당일 날 상품권을 판매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인해서. 그러면 사전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조율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여기 신설 항목에서 제15조 3번을 생략하고, 3번은 현행과 같고, 제4호 축제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이 경우 축제상품권 발행, 판매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 의결로 한다고 했는데 발행 다음에 판매 시기 및 방법에서 저는 ‘사전 판매’라고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에서 할인해 주는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조례를 보면서 저기 하는데 티켓을 우리가 할인해 줄 때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혜택을 보고 해야 하는데 행사장에서도 할인해 주고 현금도 사용하고 이랬을 때는 사전 구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완주군 상품권 이런 것들 발행하고 뭐하고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때 나름 할인된 금액으로 이걸 쓰고 있으라는 명분도 있고 절약한다는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제장 안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하게 되면 사전에 구입했던 분들의 의미가 없고 구매율이 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권은 사전에 판매를 해야 된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