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오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업체들이 위탁관리나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큰 효과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리위탁 관련해서 갱신을 할 때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