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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307회 제2본회의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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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24년 4월 22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의 부칙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 제3조의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는 2024년 12월 17일 일부개정 되면서 제2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조례안 원안의 제8조 조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수정안의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23조의2를 추가로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체계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의 취지와 이유에 공감하시어 본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