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상임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별 소속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이상 없습니까? (자리에서 ○감표 위원 – 네.) 이상이 없으므로 행정건설위원장 선거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한 분 한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