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제297회 임시회 집회요구(7월 23일) 사 유: 각종 안건 처리 요 구 자: 기장군수 ▣제297회 임시회 집회공고(7월 31일) 일 시: 2026년 8월 7일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공 고 자: 기장군의회 의장 ▣의안 접수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