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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27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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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관리, 시설의 관리 부분은 저는 관리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이나 용역 또는 대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사무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은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옳지 않나, 전문적 운영을 위해라는 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문적 운영을 위한 것은 각 들어서는 센터의 사무에 대한 전문성인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센터 각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은 우리 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따라 체결한다 이렇게 하면 혼선이 안 일어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 부분과 각 들어서는 입주시설의 운영 부분이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