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서정 의원 발언
위원 앞서 먼저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실 두 분의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된 이유가 6조에 보면 총괄부서의 관리범위와 관리부서의 관리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과 전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고. 나머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시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리의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반다비체육관과 시설 전체를 맡는 바람에 이 문구가 조금 명확해지지 않는 김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그러면 각각의 입주시설의 운영시간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휴관일은 같이 맞추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조문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시설 부분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했더라면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훨씬 더 명료하게 되었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가 저도 조금 필요하다고,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