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법을 다 만들 때도 항상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아요. 정부합동평가가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러면 계약법을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계약법 상 아까 말했던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성기업이 됐든 장애인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됐든,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도 우선구매라는 단어를 적극구매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바꾼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우선구매라는 용어를 쓰면서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원에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이 위법이다, 그러니까 바꿔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법령에는 우선구매라는 용어를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구매라는 그걸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우선구매라고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본인들 우선구매가 맞고 우리는 적극구매가, 우리는 우선구매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