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과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과밀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