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운행 기준을 신설하여 희망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을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과 농어촌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는 운행 기준 신설로 수평 거리 기준과 마을회관 부재 시 공동마당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 운행지점 추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용대상 확대로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과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을 이용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안 제6조는 이용요금 신설로 중·고등학생 이용 요금을 1인당 1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26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붙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71쪽까지 조례안과 72쪽에서 77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로 운행 비용 지원은 25년 현재 운행 중인 희망택시의 거주 인구 대비 실제 이용률을 25%를 적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확대에 따른 통학 수요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여 운영 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고 이용률을 50%로 추정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추가 제작 비용과 이용 대상자의 확대, 국비 보조금 등 향후 변동이 예상되는 예상치는 배제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1차년도부터 5개년을 추계하였으며, 1차년도의 세출 부분은 마을 주민이 6억 500만 원, 중·고등학생이 1억 원으로서 7억 500만 원이 소요되며 총 5년 합계 35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1차년도에는 국비가 1억 500만 원, 군비가 6억 원이며, 2차년도부터는 국비가 1억 5천만 원, 군비가 5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으로 이용객 산출로 기존의 500m 이상 마을은 275개 마을에 1,570명이며,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으로 300m 이상은 118개 마을에 929명이 추가되고, 농어촌버스 1일 2회 이하는 48개 마을에 342명, 고등학생 통학에 따른 35명, 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에 따른 50명이 추가됩니다. 이용자 수는 총 2,9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소요 내역입니다. 기준 거리 완화에 따른 소요 비용이 6억 4,800만 원이며, 고등학생 통학에 따른 7천만 원과 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에 따른 3천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