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군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 업체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4항은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의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하도급의 경우 전체 하도급 중 지역 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지역 건설 산업체 하도급 비율 70%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등 우선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및 건설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나 기계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권장 사항을 입찰 공문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재정 지출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