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자원,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 사업화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지역 기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의안 제정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5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육성, 활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상징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인식을 높이고 애국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무궁화 및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보급 관리에 관한 군수의 의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셋째,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무궁화 진흥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무궁화의 식재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공익 사업, 교육과 연구개발,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더 다양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무궁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무궁화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무궁화의 인식을 높이고 군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각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