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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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266회 제5본회의2026-07-14

김숙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축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에서 5페이지의 일반 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7페이지, 항측 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에 52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20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 178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측량 및 조치 현황입니다. 올해 내려온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 건수 1340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기준 2026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249만 4천원으로, 그중 5112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48%이며, 2026년 기준 과년도 징수 결정액은 9억 3644만 9천원으로, 그중 4억 4030만 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7.0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며, 2025년 항공사진 측량 분류 작업 및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독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9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입니다. 먼저, 대형 건축공사 현장 점검은 건축법 제8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연면적 5천㎡ 이상 등 대형 건축 현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은 건축법 제78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3개월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격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장 안전, 공사 품질관리, 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와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에 대한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2개소이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4392㎡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7월 초 기준 공정률 23%로 2027년 12월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운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859㎡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구청사 건물·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방·정화조·승강기 등 시설물 점검과 각종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배수펌프 교체, 공조설비 개선, 하수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장비 긴급 보수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업 건들이 많지 않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진 정비 20건이고, 진행 중이 24건이에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4건 진행 중이라는 게, 만료 기한이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3회 정도 시정 명령을 띄웁니다. 그런데 자진 정비를 연기좀 해달라는, 자진정비 하겠다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진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거기에서 대략 반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거치고, 3차까지 시정 명령을 띄우는데요. 그 관련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행 강제금 8건에 178만 2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진 않네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대부분 보면 불법 부분이 큰 부분이 아니고, 조그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진행 중인 24건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여지가 있는 건들이 속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3년 이상 정도로, 그러니까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우리가 해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시정을 할 때까지 강제성을 띄고 부과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3년 이상 된 내용들이 대다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양성화라는 부분이, 올해 6월달에, 위반 건물 양성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그전에 2013년도에 하다 보니까, 약 13년 만에 처음 양성화 제도가 생기는 건데요. 보면 모든 것에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정을 두다 보니까,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상가와 같이 근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양성화 제도는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주택 관련해서도, 사람이 사는 것 관련해서 양성화를 해 주려는 제도인 것 같은데,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공장이라든가 시설 등 이런 부분도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결을 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을 위해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하셔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안전에 위배되는 내용들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심지어 도로 하나만 두고 여기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고, 바로 길 옆에는 낮기 때문에, 그거야 상위법에서 다 정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식을 떠나서 양성화를 해도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중앙정부나 국회위원들이 법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주민분들 살아가는 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검토를 좀 하셔서 건의라든가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은 하시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를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지금 누리센터 같은 경우 벌써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발주는 건축과에서, 그전에 공공시설과라고 했는데요. 공공시설과에서 발주했고, 만약에 공공 건축물이면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이것을 여쭙게 된 내용은,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차장 대수까지는, 미처 확인을,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백승화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휘창

정휘창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정휘창입니다. 2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주차장 22면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휘창

정휘창공공건축팀장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되는 면수예요. 22면이,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걸어서 오실 일들이 많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일전에 그 주변 분들이 상의를 하실 때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LH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주차장을 공원 밑에 설치하는 게 어렵다 라는 답변까지 나온 것 같고, 결론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면 또 불법 주차가 또 성행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면수는 법적인 면으로 해서 주차 대수를 산정했고요. 다만 여기가 배치상으로 보면 노인문화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어울리기 때문에 누리센터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셔틀버스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문화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오시는 분들, 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분들 로 해서 하면 주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부분은 부족할 수는 있을망정 그런 것을 원활하게,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행사할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2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주변 교회에서도 기부채납을 하고, 그 옆으로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교회 주차장도 일부 사용을 하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LH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만든 부서가 있잖아요. LH와 IH와, 또 국토부인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일이 부족해요.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원을 조성을 하는 내용에서 구에서 뭔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빨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차 관련해서 불편이 야기된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다가 주차하기도 그렇고,

이상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개방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누리센터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LH라든가 IH라든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할 때, 바로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하고, 그 비용이 구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요청을 해서 빨리, 정부나 LH에서 진행을 할 때 조성을 하는 게 우리 구에서도 훨씬 타당한 게 아닌가,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3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어떤 편인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뒤에 7페이지를 보면요. 비고란에 2026년도 징수율을 보면 95.4% 정도 되고요.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는 징수율이 약 47.02%, 이렇게 자료로 잡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징수율이 낮은 편은 아니네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런데 과년도 부분은 수시분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3년이 지나고 계속 그런 부분, 보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어서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법이 좀 바뀐 겁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안 할 때는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기는 좀 한정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공공건축물 각종에 대한 인증제도 적기 이행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당연히 누리센터도 공공건축물에 해당이 될 거고요. 특히나 BF인증이 더, 다른 곳보다 노인문화나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계획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절차나 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도를 개선해서 신속히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BF 인증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비 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고, 그리고 계양구립누리센터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건축물은 뭐든지 그런 부분에 인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인증받는 과정에서 예비 인증이 악 3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본 인증이라고 해서 거의 준공 때 받는 부분이 약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재만위원

하고 나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BF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설계를 변경하는 건가요? 과정 자체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설계가 있고요. 그 설계가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이용할 때 무슨 부분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설계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설계 변경까지 가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같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공을 할 때, 본인증 받을 때는 시공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할 때도 BF에 대한 설계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를 한 번에 한다 라는 거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도 기본 설계할 때 BF에 대한 사항까지 같이 여기에 넣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보완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설계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행되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다만,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자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준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또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을 실사를 해서 본인증 때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객관화돼 있는 부분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 공공건축물 지었을 때는 이 정도 규정으로 해서 됐던 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심사에 대해서 BF를 요청을 하면 빨리 오긴 하죠? 기관에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런데 공공건축물이 많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멀리 있는 곳에서는, 가깝게 오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 중에 예비 인증이 3개월 정도 걸리고, 본인증은 더 걸린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준비가 됐어도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또 소요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보완 사항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다시 인증받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신청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AS 신청을 했는데 AS기사가 늦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는 취지고요.

여재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만족도가 사실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 면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었고, 비가 샌다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도, 그게 우리 구청의 신뢰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을 하기 전에,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이 2023년도에 46회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이 건축사 업무 대행은 준공 후의 3개월 치를 가지고 제대로 그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그만큼 준공이 적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단신도시 GS건설도 지하 주차장 짓다가 붕괴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설 사고에 대해서 안전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저희도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대형 건축물 많이 짓고 있고, 뒤 이어 있는 구립종합누리센터, 서운도서관 같은 게 있는 만큼 안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1-9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공사 감리자 및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검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 보고서나 감리 일지 같이, 이렇게 서류를 확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철근 배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진까지 확인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현장에 우리가 점검하러 갔을 때 그 부분을 공사 중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로써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만, 이것을 구청에서도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합동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구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GS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비파괴 검사로 철근이 들어 있나 없나를 막 검사를 하는 것을 뉴스로 봤었거든요. 구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파괴 검사를 해서라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검사를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구민적인 관심은 그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준공 불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준공 불허를 저희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강수로 준공 불허를 두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검사를 많이 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액션을 공사 현장에 보여줘야만 저희가 나중에 준공 불허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준공 불허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은, 이렇게 지어놓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을 듣기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저희가 준공 불허라는 초강수를 두기 위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사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재 단가는 근 몇 년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변하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철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초강수를 두더라도 좀 수월하게 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두 번째로 11-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최근 것이 효성 수영장인데 바로 누수가 일어나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건축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아마 짓다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서운도서관과 누리종합센터를 지으면서도 만전을 기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효성 수영장에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건물이 준공 후에는 관리 부서라고 해서 별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하자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굉장히 공통된 업무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서가 서로 다르게 이관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과 라는 이름과, 그동안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안전 수칙이라서, 노동계 쪽에서는 안전 수칙은 노동자의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수칙 같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한 번의 하자를 겪었는데, 여기서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면 언젠가는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하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11-14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제언입니다. 딱히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당연히 건물을 관리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사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인상을 갖는 것은, 원래 제일 좋은 건 피크엔드 법칙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됐을 때의 경험, 그리고 나올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가지고 구청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진출입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어둡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그래서 업무가 잘 끝나도 구청이 좀 낡았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민원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식당을 가도, 음식이 좋아도 화장실이 좋지 않으면 다시 안 갑니다. 구청 화장실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보면 ‘보수 예정입니다’ 라고 천으로 가려놓은 것 많이 보셨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백승화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간단하게 A4 용지로 ‘수리 예정 중입니다’ 라고 막아만 놓더라도 구청사가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구민들이 구청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사 앞 광장에 있는 구청 로고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구청 로고가 있는데, 오른쪽 부분이 많이 깨져 있어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 대한 인상이 낡은 계양구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빛이나 비에 의해서 많이 낡아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간단한 수선이지만 그런 것들만 개선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앞에 저희가 보니까 슬로건이 써 있더라고요. ‘첨단도시 계양’,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도시 계양인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로 봤을 때 첨단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간단한 것들을 보면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건들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겠지만 이렇게 세세한 것도 신경 써주시면 구청사에 대해, 또 구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일이 많으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1-6페이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과년도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3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여기에 항측도 있고요. 수시 발생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안 한 것을 계속적으로 재부과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시로 발생한 건수, 항측의 건수, 그것이 해마다 계속 누적돼 있는 징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지수위원

그러면 중복 건수로 확인이 되어서 결손 처리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아, 결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지수위원

예. 결손액에 대해서,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이게 거주지 불명으로 해서요. 결국은 시효 소멸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액 사유가,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실효 기간은 없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은 하지만 대상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을 때만 결손 처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부분 5년 되면 결손 처분을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결손 처분 대상은 되는데, 그래도 그만한 재산이 있고,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하는데요. 꼭 법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5년, 그 부분을 납부 안 했을 때는 결손 처분 대상은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 대상지에 대해서 올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그다음 해에 조치하는 게,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압류 처분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압류를 다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 전에 압류 처리를 하고, 매매를 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그 해당 내용을 정리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결손액은 대상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실효 처리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공사를 시작할 때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이 건축물이 무사하게 지어지고, 완공될 때까지의 소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구립 종합누리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신지수위원

현재에서는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다만, 디테일한 예산에 대한 어떤 충당이랄까,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장과에 문의를 해봐야 될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 공정마다 들어가야 되는, 투입돼야 되는 예산들이 기관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어쨌든 사업 주체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라 하더라도 건축과에서도 돈 나갈 일을 미리 계획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따로 문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구청사 건물 시설 유지 관리 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구청사 침수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올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작년의 원인으로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인해서요. 지하의 전기실 부분이 조금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배수관의 일부, 시 하수관 쪽으로 나가는 배수관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배수관에 침투가 돼서 막혀버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 걷어내고 공사도 다 했고, 그리고 수시로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행감 때도,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광장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대수리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질의도 드렸었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금요 장터로 인해서 차량들이 올라오다 보니 훼손이 더 심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따로 수립하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에 보시면은 11-15페이지 보면 밑에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라고 해서요. 지금 33만원은 썼지만, 이 부분에 7500인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7500이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로고라든지, 그런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신지수위원

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의 전체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쾌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당선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행정을 펼치기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규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은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단계부터 관계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분양가 심사 접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착공,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단계별 유기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수분양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단지 현황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 29개 단지 17,766세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개 단지 3950세대가 있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 시설물의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368동 8만 4080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진행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한 철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5월 6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58개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착수 보고된 상태로 각 단지별로 사업 진행도에 따라 철저한 현장 확인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12-10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재개발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환경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최초 주민들의 입안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착공과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드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포함, 4개 유형, 총 29개소입니다. 유형별 위치와 사업추진 단계 등 정비사업의 세부 현황은 12-11쪽에서 13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사업의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시비 30억, 구비 3억,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 도로포장 및 담장 보수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9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세 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이어 올해 4월 30일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6월 24일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7월 13일 정비구역이 최종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로는 오는 8월 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7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등의 현물 급여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2026년 총예산은 약 301억원입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총 14,53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취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활동 능력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함으로써 활동 편의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를 가구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금 3억원 이하로써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주택과로 변경이 된 후에 업무가 분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더 나으신가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건축과에 있을 때는 건축 허가와 주택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택과로 분리되면서 주택 부분만 한정적으로 하니까 건축과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래도 주민들도 체감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고 과 찾는데 좀 더 편리하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내할 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처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올해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총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억 정도가 있고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와 구가 1대 1 매칭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예산은 시 6300, 구 6300 해서 1억 2600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일원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억 2600이고요.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개월 간의 신청 접수를 받고요. 신청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시급성, 위험성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저희 안전관리과라든지, 노장과의 협조를 받아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또 저희 직원이 모든 현장을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그 선정 지원 가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8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공사를 5월 정도에 시작해서 약 2/3 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우리 계양구가 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고,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작은 단지들의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계양구 재정 상태가 악화된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구민들의 요구 사항은 계속 많아지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지금 예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이 요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저희 구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국가에서는 내년 예산액이, 반도체의 호황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청년이라든지, 이쪽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차후 년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줄어든다면 계양구 관내의 노후된 주택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긴급한 사항들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12-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정비사업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2-1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 지속적으로 계양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금성연립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안내받기로는 관련 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되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다고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저희가 금성연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성연립은 2001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고, 2002년도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2009년도에 무슨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2014년도에 그 건물하고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권이 또 한 번 바뀌었고요. 쭉 진행해 오다가 2023년도에 기존 조합이 파산 선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2024년 7월에 파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합원 파산, 그리고 파산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까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때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이 됐고, 부칙 상에 종전에 한 것은 종전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부칙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또 2017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고, 소규모 재건축이나 면적이 적고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새로운 법이 또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성연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약 20명 이내일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석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6년 4월 27일 주민협의체 구성 신고가 완료됐고, 주민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20년 정도 서 있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고, 안전진단에서 이 건물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준공 완료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 대표에게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니, 그 안전진단금에 대해서 예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요. 지금 일부만, 약 8천만원만 들어왔고, 저희가 1억 5천을 사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조만간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대표는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돈이 예치되면 바로 저희가 안전진단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로 유명하잖아요? 문화부지와 더불어서 금성연립이 그런데, 효성동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흉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정비가 되고, 사업 주체자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원리 원칙에 맞게 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과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가, 재건축을 하다가 멈춰서 이렇게 기존 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생기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법률 해석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각 단계별로 미리미리, 국토부나 우리 고문변호사가 됐든, 이쪽으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된 건이 장미연립도 있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장미연립은 중단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공사와 계약이 파기돼서요. 새로운 시공사는 선정이 됐는데, 이게 소규모 재건축인데 자금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 변경을 했고, 사업 계획 변경도 일부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 융통이 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장미연립 같은 경우에도 기존 조합원들이 건물은 멸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돈을 내고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조합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소유주들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부서인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 과로서도 사실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은 큰 문제 없게끔 미리미리 검토하고, 알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역과 임학역 일원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정비사업,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재개발,

신지수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상권이 있는 도로가의 건물들이 이 구역에 강제 포함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함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재개발 사업 자체는 구에서 어떠한 범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할 때 그 범위를 설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일부 상가에서 그 부분을 빼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추진위 구성 신고가 접수돼서 검토 중인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그 민원에 대해 사업 주체에서 논의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추진위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저희가 민원인에게도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그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에 충분히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추진위가 지금 구성된 지가 이틀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근처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야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지만, 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변이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초등학교는 그 범위 내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지수위원

초등학교 범위는 빠졌지만, 그 초등학교 주변이 다 공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고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진행이 된다면 기존 시설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철거 후 주차장이 아니고요. 지금 행복마을, 효성동 쪽에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상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썼던 경로당도 이사를 가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하고 공동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효성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협소했었던 효성동에 경로당이 새롭게 신축이 되고, 마을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합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전서운동에 위치해 있죠. 노후 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관련해서, 현대 2-1차, 2-2차 태화한진아파트 관련해서, 이게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선도지구에 신청을 했다 라고들 입주민들은 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선정이 되면 사업 속도가,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위원님, 노후 계획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지상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상위원

구도심에 있는 빌라촌이나 이런 데의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효성동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해서, 계양에 한 개가 있는 거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혹시 이것을 동별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한 개를 운영하는데요. 마을주택관리소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지상위원

여기에서 공구류도 빌려주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공구류 빌려줍니다.

박지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한 군데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박지상위원

그리고 추가로, 12-17페이지의 주거복지 지원 관련해서요. 주거급여지원 대상자 현황에 보면 14,533명이나 있으신데,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주거급여 자체는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청주의라서,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지상위원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가 모르면 지원을 못 받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박지상위원

이것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은 없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박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7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지원 관련해서, 방금 답변하신 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인데, 신청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못해서 못 받는 주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알림을 하듯이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신청을 해달라, 이런 것은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지까지는 저희가,

이상호위원

저희가 전수조사 식으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이 주거복지가 사회보장과에서 저희 과로 온 사항이라서요. 사회보장과와 협의해서,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도 있고, 교육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으니까, 행정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예방사업 관련해서도, 아직 이게 완료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6300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 내에서 6300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연중 신청하는 부분인 거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연중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안내가 있으면. 중개업소와 좀 협의가 돼서 안내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답변을 업무보고 주실 때 9.8% 증가가 돼서, 아마 더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기준중위소득이 해마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권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검토했을 때는 대다수의 주민이 포함되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8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은 데들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이 뭐가 있어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상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만들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지,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가장 주된 내용은 관리 주체에서 어떤 예산 등을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민원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저희가 법령을 검토하고, 준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안내를 해 주고요. 저희가 안 된다 하면 시 중개 기관이라든지, 이쪽에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부분이 안내 수준인,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대부분이 규약으로 돼 있는 거라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치규약이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규약을 만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뭐,

이상호위원

담당하시는 방상훈 팀장님이 고생 많으실 거예요.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도 민원을 접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본인들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그것도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감시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감시 감독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탈락 단지들이 몇 곳이나 돼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이번에 225건이 접수됐고요. 거기에서 58건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됐다고 보시면,

이상호위원

결론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고, 실사 나가시고, 우선순위 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라고 함이, 결정을 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탈락된 단지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던가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이 전체 현장을 실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각 파트별로, 안전과에는 방수나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노장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나가봐야 어디가 더 위험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하는 거라서, 지금 왜 탈락됐느냐는 민원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수긍하는 편입니다.

이상호위원

형평성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니까 그 기준도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진행 못 하시는 주민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의 안내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홈페이지라든 계양산메아리,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독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안내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대상 빌라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에는 다 우편물을 보내지 못하지만 빌라 한 세대에 한해서 저희가 일반 우편물로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우리가 지원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까, 월초에는 지원 사업 신청을 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세사기 예방 사업 관련해서도 63% 진행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안내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전세사기는 저희가 국시비 1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해 주는 거라서, 국비와 시비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소진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직 기간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이사철이 사실은, 하반기에 많이 접수가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가을에 이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호위원

부족해서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12월에는 다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11월달 쯤에 다 끝나서,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12월 초에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좀 더 돼서,

이상호위원

저는 사실 주택과가 분리되어 이렇게 운영이 되는 자체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되는 단지들도 많아지고 하면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많이 이어져서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아까도 말이 나왔던,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12-9페이지 표를 보시면 옥상 방수가 27건으로 제일 많고, 지붕기와 보수가 18건입니다. 지붕기와가 떨어져서 탈락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주민 안전과도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옥상 방수가 훨씬 선정 건수가 많은 것은 신청 건수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옥상 방수가 많은 것은, 사실 빌라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건수 자체도 옥상 방수가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요. 또 선정도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와 보수나, 이런 경우는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와 자체가, 목재 틀 위에다가 기와를 얹는 거라서, 약 20년 이상 경과되면 목재 자체가 노후돼서 탈락이 되는 사항이라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많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래서 선정 기준이 분명히 안전성과 노후에 관련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에 관련돼서 기와나 외장재가 떨어지면, 차량에 떨어지면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운이 나쁘면 인명 사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과 옥상 방수의 부분은 건물 자체 내구도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 어찌 보면 안전과 주민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 라는 고민에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나중에 각론으로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쯤인가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주차장 위에다가 경로당을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 경로당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화위원장

행복마을 가꿈사업 지구,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의 차선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반쪽짜리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유지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잘 가꾸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더 큰 방향으로 나가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름으로,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계속 말이 나왔던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저희 지원 세대가 10,150가구고, 현재 우리 계양구에 12만 9천 세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48% 미만이 13%에서 1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천 세대 이상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세대가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국비가 90%고, 시비가 7%, 저희가 3%,

백승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가 못 받고 있는 5천 세대도 안내가 되면 정말 좋겠다, 어차피 안내를 해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신청 사항도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17페이지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인 가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3인 가구의 48%라면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가정이 있는 가장이 250만 원 가지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22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227개 단체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 3인 이상 가구에 조금 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12-19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전 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설치 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지적장애 있는 분들은, 1급에서 2급은 시설에서 살고 계시지만, 3급이신 분들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IQ가 50에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홀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현장에 가 봤을 때 화재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화재 경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체장애와 더불어서 지적장애 3급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 분들도 여러 유형이 있으시니까 판단하셔서 그런 분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과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정말 좋은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것, 아마 양극단으로 저희가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이야 워낙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 복지 쪽으로 조금 더, 사실 우리 계양구 인구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인구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포커스를 비율이 많은 쪽으로 비춰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주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9페이지,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신청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보증료 낸 것, 얼마 안 되지만 돌려받고 싶었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간소화하는 건 어렵겠죠? 아무래도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힘들어졌는데, 많은 분에게 잘 홍보가 돼서, 어차피 시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모두 소진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에서 주는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455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 업소와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등 20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8쪽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등을 위반한 2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산동, 계양동 지역의 24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와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개정 사항과 주요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최신 측량 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완료 21개 지구, 진행 3개 지구, 추진 예정은 10개 지구이며, 사업예산은 측량비, 홍보비는 국비 보조이며, 등기우편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수용비는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6년도 사업인 오류1지구, 이화1지구와 특수시책인 작전 290-66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0쪽, 각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오류1지구와 이화1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추진하여 동의율이 충족됨에 따라 3월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토지 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경계 조정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 결정하는 등 제반 사항을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1쪽, 특수시책인 작전 290-66지구입니다. 당초 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국유지 중 도로 구거 등에 대하여 그동안 국유지 관련 민원이 있었거나 국유지 매수신청이 있었던 필지 주변을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여 용도가 상실된 국유지 일부를 그 점유자에게 편입하여 경계 조정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조정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 세외수입도 확충하고자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국유지 관련 민원이 장기간 제기된 작전동 290-66번지 일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4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추진하여 현재는 동의율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경계 조정,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 결정 등 제반 사항을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 3월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6년 6월 현재 도로구간 536개에 도로명판 2627개, 건물번호판 10,649개 등 총 14,2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훼손 여부, 사물 주소판 미설치 현황, 건물번호판 10년 이상 경과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3쪽, 추진계획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8월까지 계양산에움길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34개를 설치하고,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훼손 및 망실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 주소정보시스템을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 ON THE MAP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위에 계양을 그린다 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제작된 탐나는 계양 등 25종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13-16쪽, 추진실적입니다. 계양안전지도 고도화와 침수 피해지 통합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신규 콘텐츠로 착한가게 지도서비스 구축하였으며, 매월 최신 데이터 갱신 및 속성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도 등 3종에 대하여는 콘텐츠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콘텐츠의 발굴 및 정보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여 3D콘텐츠 지도의 고도화사업 추진과 ~~~~~~~~ 13-17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K-Geo 플랫품을 활용한 토지 관련 부동산정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 및 산정하여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을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3,813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또한 이의 신청된 16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235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10월 29일 지가가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리라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13-15페이지에 계양 ON THE MAP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트래픽, 혹은 접속자 수, 아니면 클릭 수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현재 93,941명이 접속했는데요.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3355명 정도 접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접속자 수는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9페이지인데요. 지속사업이기도 하고, 지나온 것 21군데는 완료가 됐고, 올해 세 군데를 진행하시는 건데, 경계 분쟁이 발생된 내용들이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경계 분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측량을 한다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경계 조정을 대부분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의해서 완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방축2지구는 산림청만 이의 신청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부분이 수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정이 10건이 있는데, 이것도 2030년도까지 완료가 가능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적 업무가 국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대부분이 수용을 하시고 넘어가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계양 ON THE MAP 관련해서도 직원분이 열심히 개발하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예산이 소액 편성이 됐는데, 이 소액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는 여건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 이번 2026년 상반기는 효성, 작전, 서운동 지역이었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과태료 28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금액 쪽으로 많았던 거요?

신지수위원

아니요. 내용상,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내용상 많았던 경우는, 보통 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분이 인터넷 광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인터넷 광고된 내용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당일 즉시 게재하지 말아야 되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물건이 없어서 허위 매물로 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내려야 되는데 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제일 많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건이 제일 많은 거군요. 그런데 기타에 수사 의뢰된 건이 한 건 있어요. 이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경과했는데, 경과하고 나서 그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생긴 거죠.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겨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당시에 중개업자가 착오 작성했다,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부분도 감안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 작성된 거다 해서 저희에게 중개사분을 행정처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자체가 고의로 잘못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그 결과가 무혐의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의 제기이긴 하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또 정당한 방법으로 중개를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어려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지수위원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심을 해도, 아무래도 일반 구민께서는 내용의 양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인을 믿고 거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작전 290-66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망실되거나 많이 훼손된 건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마을 정리된 곳을 가보거나 하면 신주소 판이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도록 야광이나, 아니면 태양광을 받아서 자체 발광되도록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계양구에서는 혹시 도입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 보조 받아서 작년까지 해서 설치는 일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요. 비용적으로 보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지수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실용성이나 미관상으로는 더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잘 보입니다. 보이는데 시골 동네나 어두컴컴한 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서 작년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작년까지 설치를 하고, 추후에는 개선 방향으로, 좀 더 고도화된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하시니 저도 제 주장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 ON THE MAP,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갈 때 여러 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제시해 주신 대로, 도시 개발을 보려면 이쪽 문화관광, 안전 환경, 이렇게 좀 나눠서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들어가는, 뭐라고 하죠? 팝업창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안전지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지를 같이 표기를 작게라도 해 주시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인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제가 계양구였는지 인천시였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우수표창 사례 중에 거의 최우수급으로 올라갔던 경우를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재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다시 저희가 돌려받았던 사례를 어디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시였나요? 그게 저희 계양구였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계양구도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적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 재산 보호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ON THE MAP 서비스는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입 경로가, 아무래도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 정말 훌륭한 콘텐츠라고 봤었는데 진입 경로가, 아무래도 여러 경로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과에 이야기를 해서, 따로 클릭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ON THE MAP 보기에 되게 잘 돼 있고, 그래픽도 좋고, 엄청난 최첨단은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한파 쉼터 추가하시면서 부동산정보도 넣으시는데, 정말 극한으로 발전이 되면,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산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전에, 지금은 한파 관련돼서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점점 더위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자외선 차단 길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느 경로로 갔을 때 그늘을 가장 많이 질러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폭염이 심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도보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그늘로 많이 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물론 비용과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침수라든지 산불에 대한 것도 한번, 이미 팀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들 많이 해 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