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 하은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 채창섭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 이상욱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서성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 류도희 의원, 배관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승주 의원, 견미령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