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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연자 의원 발언

266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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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은 4명이며, 현재 출석위원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척·회피 대상 위원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금일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 대상이 되며, 스스로 회피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척·기피 및 회피 신청을 한 위원님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재적·출석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