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제가 이렇게 질문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5조1항, 1호네, 1호에 보면 이게 주 5일에 하루 7시간 이상 개관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은 이게 휴관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특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본다거나 이게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일에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국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운영을 하고, 평일에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휴가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런 건의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휴게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