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