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