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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391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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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본 의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100㎏짜리가 있는데 이게 그 차 높이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는 그 높이가 딱 맞으면 혼자 충분히 돼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들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그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냥 간담회 형태를 갖췄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가 예를 들어서 4개의 노조가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노조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4개 노조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식적인 간담회 형태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2인 1조는 여기 지금 규정에는 8쪽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해서 작업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에 왜 자꾸 예외를 두느냐, 예외를 뒀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개개인 다 그 노조에서 면담을 신청을 해서 면담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의견을 갖고 의장실에 와서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