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오영훈 위원님하고 서대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소노동자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셨고 또 의장실에도 집행부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 건의에 따라서 우리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게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고 했을 때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폐스티로폼하고 폐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업무 강도로다가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무게나 부피 같은 경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2인 1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빼면 1인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노조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사무실 방문하셔서 이 조례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