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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대석 의원 발언

391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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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이게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기준이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을 보면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1조가 되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인 1조 작업에 보면 목적은 폐기물 상차 시의 부상 방지를 위해 운전자 외 작업자 2명이 함께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보면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ㆍ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할 시에는 3인 1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박스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은 어떤지 모르지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묶음이나 이런 걸 보면 한번에 20㎏ 이상 50㎏,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음식물통이 꽉 차 있을 때는 10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박스나 스티로폼만 한다고 해서 2인 1조, 운전자와 상차 인원 1명으로는 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음식물류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박스 수거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 차량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각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놓는 경우가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외에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기 집 앞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놓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도 평균적으로 내가 하루 정도 해봤는데 한 10㎞는 안 돼도 하여튼 뭐 한 6~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다녀야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차가 딱 서서 거기서 싣는 것은 좀 뜸하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분포돼 있으니까 그거를 수거하는 데는 이거 차에다 싣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스티로폼 같은 건 갖다 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주워서 수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운전자 1인 포함해서 2인이 수거하는 데는 음성군 쓰레기 실태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3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인 1조로 안 해도 된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것들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보면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3인 1조가 아니고 2인 1조인 경우로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무조건 3인 1조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보면 조례 개정에서 뒷장에 보면 어떤 이 원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원가절감이나 재원조달, 세입ㆍ세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오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수집ㆍ운반을 해서 이 지역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라도 좀 생활하는 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만 생활쓰레기 안 치우면 음성군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 사람들 전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또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일 최종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이게 엄청 생활밀착형, 아주 엄청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