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반환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이런 반환금은 줄여야겠다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뭐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요.
사업량이 없어서 발굴하다가 발굴하다가 없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사업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시도비나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일단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촘촘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