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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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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