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회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새마을회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