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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송수연 의원 발언

35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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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종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존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장례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영장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장례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