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송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종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존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장례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영장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장례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