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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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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으므로 양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위원 2인이 이후에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1인은 위원장으로 다른 1인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 방법은 부위원장 선출과 동일하게 구두로 추천받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후보를 손을 들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위원 거수) 이경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