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성백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말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잡고자 합니다.
책자 페이지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04페이지. 204페이지 제2조, 한 번 더 205페이지로 넘겨서 제2조5호 라 부분에 「산림보호법」에 있어서 삭제가 됐었고 제가 표현한 부분이 「산림재난보호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부분 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7조와, 간단히 이야기하면 7조와 8조가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8조 대피명령 발령을 먼저 7조에 넣고 실제 위에 있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8조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에 조금 표현 부분이 조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