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안 제3조제5항제9호에서는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띄어쓰기 없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맞춤법」제49항에 따른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원칙을 반영하여 기관명과 직위명을 구분해 표기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안 제3조제6항제3호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명칭 중 군책임지역 작전담당간사를 “정작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약칭보다는 직위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 제3조제6항제3호의 “정작과장”을 “정보작전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5항제9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