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희정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삼문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동을 짓다가 분리해서 짓고 할 때 기존 설계비와 용역비를 기존 진행 과정의 몇 %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변상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수직에 대한 걸 했으면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설계용역 착수해 가지고 했으면 큰 건물도 아니고 작은 건물인데 설계를 금방 하지 않습니까? 요즘 캐드에 단위면적 가로세로 넣고 하면 어떤 구조로 갈 건지 철근인지 철콘인지 그거 캐드에 넣으면 금방 착착착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사에서는 당연히 설계비를 그만큼 30% 진행했지만 30%에 대한 비용을 추가를 할 거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진행했던 거를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수평하는 용역비를 기존 용역비에서 그대로 다 해 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14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560만 원에 해 주겠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하면 건축법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시청 청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건축법의 설계비 감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 법규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설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