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만식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7-15

박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위 팀장급 직원을 뽑는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 몇 년 이상, 이런 어떤 자격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랑 성격이 비슷할 텐데.

여기도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도시공사를 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두면 도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안성처럼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려고 하는 문화예술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시설관리공단의 또는 도시공사의 그런 전철을 밟을까 봐,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문화관광이라는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한 거기의 대표이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엄격한 자격을 두고 위인설관을 위한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등 또 엄격한 자격,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또는 정관에 반드시 담아내고 그 정관이 다 완성돼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