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습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도 거제시 부지의 소유의 땅이 있으면 경로당을 딱 짓기에 알맞은 곳에 그 위치에 적임 위치에 부지가 있다면 지어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없는 땅일 수도 있고 또 그 마을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지가 기부채납된 부지가 외진돼 있다든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 외진 데까지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휠체어를 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기부채납의 소지에 땅이 없더라도 적임 위치에 매입을 거제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이 위치 정도에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결정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그게 복지죠. 오래된 관행과 법률만 너무 따지면서 원칙만 따지면 그게 복지가 될 수, 법은 바꾸라고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