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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64회 제2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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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업무보고와 예산 추경 심사할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광과에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저도 개방 기념행사 5000만 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이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목을 K-관광자원화(대통령 테마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 금액은 차이 없지만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비록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5000만 원 예산이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데 불과 추경에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 즉,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사업을 변경해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와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면 우리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그냥 단체장의 마음대로 집행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에서는 특정 단체에 우리 지정해서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공모를 하지 않으며, 예산서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