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규선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이라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능정보 서비스가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지능정보 서비스 이 부분이.
그래서 삭제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조항과 제정된 「디지털포용법」 조항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아니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내가 묻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법 개정을 담당 과장,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무과장, 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을 할 때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번호뿐만 아니라 법 개정 취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병행된 내용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