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3본회의일자 미상

주이삭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실시 설계 비용 16억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왜 삭감이 됐냐면 전체 예산 495억 약 500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기본 설계 5억인가 6억인가 비용이 들어가서 거의 2년 반 만에 안전성이든 뭐든 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지역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현재 구청장이 아니신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구청장이든 국민의 힘이 구청장이든 아니면 다른 제3당이나 무소속의 구청장이든 누가 됐든 간에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책 결정의 권한을 뒤로 넘겨서 하자 그래서 실시 설계 비용을 삭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회의규칙 제6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없습니다.’ 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치고 넘어왔습니다. 감액 의견을 낸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설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절차가 우리 회의 규칙을 굉장히 위배를 한 절차적 진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구청장께서 지하보행네트워크와 관련해 유경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실시 설계를 본인 임기 중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퇴직을 하시는 말씀의 취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북횡단선 사실상 계획밖에 없고 말밖에 없지 아무것도 되는 게 지금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시 설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앞뒤 말이 다르고 특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당 구청장께서 그런 발언 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당은 다르지만 또 지역은 갑지구지만 을지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계획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거기에 연계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의 향연을 들으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