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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전하준 의원 발언

269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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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속 시간대별로…. 아침,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김포시만의 농지 성토 같은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개발해서 이런 행위허가를 조금 강화하는 게 어떤지. 예를 들어서 성토할 때는 새벽 시간대 말고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8시부터나 9시부터 작업을 하는 항목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불법매립 행위를 하는 그런 성토업체들이 분명 있을 것인데 김포시 차원의 그런 블랙리스트를 구축해서 관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