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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30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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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호수로로 해서 경의로든지 아니면 중앙로든지 그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활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해제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 세모진 데에다가 녹지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제대로 개발을 한다면 활용 가치는 되게 좋은 땅이에요. 지금 IC가 붙어 있고 도시가 옆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해제로 인해서 시행령 2조 3항 5호에 보면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해제를 하기 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