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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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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집행 사유로 지방선거 이전에 인수위원회 구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관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장은 이 설명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 구성, 운영과 인력, 예산 지원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우리 시에는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도 또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도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 모두 본예산에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예비비로 2억 92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표준 수준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필요가 없으면 불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불용액이 걱정돼서 편성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구조가 굳어지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우리 예비비의 법적 요건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고하여 법적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선9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