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장지만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이걸 잘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안을 좀 세심하게 더 세부 조항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