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오은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능정보화라는 거는 분야별로 다 취합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실·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본부장, 소장 등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AI정책관 장호성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의도는 사업에 대한 배제보다는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되 저희가 내부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이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권장하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예산이나 이런 권한을 가진 담당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저희가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서의 분야별로 모든 분야의 국장님이 계신데 왜 2명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지능정보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국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정보화 담당하는 국장님이 와서 그 부서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부서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뿐이지 옥승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 설명을 해서 만약에 분야별로 쪼개서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연직 위원을 저희가 임명하는 부분은 또 위촉직 위원이나 그런 견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면서 위원회 의견을 잘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