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문의 장기 위촉에 따른 운영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 자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제6조의 단서 규정은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제2항으로 분리 신설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면서 이 조례 개정 이후의 위촉을 최초 위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