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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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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안에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규모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구의 검증 장치는 서울시에서 매우 미약합니다.

앞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민간위탁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위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