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체를 육성하는 지원법이 있다라면 상위법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뭐 그렇게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면서 봤을 때 새마을협의회가 점점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 전에 새마을 청년 새마을 연대가 형성은 돼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새마을 조직이 감소하거나 새마을운동이 쇠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예측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기존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새마을운동부터라고 본다면 이 상위법에 맞게끔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