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 새마을협의회 회의를 하실 때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소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읍면동에서 새마을회 회의를 주관하실 때도 면장님은 분명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논란이 없으려고 하면 문구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문구대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회의를 주최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정단체에 대해서 새마을회에 이런 소집 수당이라든지, 회의 수당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타 법정단체에 대해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법정단체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