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 부의장 당선 이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이경관 의원 관련 시민단체 공동성명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 발언의 전체 취지와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특정 내용만 부각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의 발언이 왜곡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10대 관악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로 해당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정도 직접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공식입장과 책임있는 조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발언 가운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상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제가 피해자를 외면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피해자 보호를 반대하거나 성비위를 가볍게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본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관련 성명서에 피해자 보호 내용을 담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당 대 당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와 적법절차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탱하는 2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배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발언의 일부만 인용되고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특정 의원의 비판만 크게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비판적 보도를 하기 전에 당사자인 본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닌 때에도 지역언론이 억울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보도를 접하였을 때마다 이런 지역언론이 있으므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든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23명 가운데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논란의 당사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0대 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자진탈당 권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은 왜 충분히 기사화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역할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함께 전달할 때 국민은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특정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부각하고 다른 입장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균형잡힌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방식이 결과적으로 제 발언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제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심의·의결하며 행정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지원하는 각종 홍보 예산이나 관련 예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구독료, 광고료 등 예산 금액은 써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언론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구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더욱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예산집행이 확인된다면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과정에 그 적정성을 그 과정들을 엄격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공익이라는 원칙 위에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만큼 사실에 기초한 균형있는 보도와 공정한 반론권 보장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공세보다 원칙을, 여론재판보다 법치주의를, 선택적 정의보다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사실에 기초한 균형성과 책임을 함께 지켜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원칙이 더욱 존중받기 위해서는 관악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적법절차와 헌법적 가치 역시 흔들림 없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함께 존중되는 성숙한 관악구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고유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관계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받는 공식적인 기록물은 영구보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이 일회성 행정행위가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단순한 업무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주민을 대신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성실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