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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302회 제총무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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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명칭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