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선거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당연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인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권리 중 특히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놀 권리’가 대체 뭐냐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되어 UN에 가입한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을 검토하며,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문화 및 오락활동을 보장하도록 지적‧권고하였습니다. 놀이시설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힘과 균형, 눈‧손‧협응과 미세한 근육발달 등 신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자신감 구축 등 정서적 활력을 얻어 정신적‧사회적으로도 발달할 기회가 됩니다. 아동에게 놀이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학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며 전자매체가 발달하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놀 수 있는 실외 공간도 충분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바깥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외 놀이공간과 공공 실내 놀이공간의 부족은 아동 놀이공간의 상업화를 발생시켰습니다. 최근 급증한 키즈카페 등의 상업화 시설은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여유에 따라 아동의 놀이경험에 차이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빈부격차에 따른 아동발달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 아동시설 중 들락날락 시설인 애니랑 Busan을 제외하면 야간개장을 시행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행히 준공예정인 다어울림복합문화센터 실내놀이터는 야간개장이 가능하도록 운영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각 아동의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 집행부는 야간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야간개장시설이 하나라도 더 느는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 동구에는 아동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외 놀이시설의 경우 총 69개의 시설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및 공동주택 등 특정 주거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제외하면 11개의 시설만이 남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심지어는 그중 5개의 시설이 설치일자로부터 1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설은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이시설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여건으로 아동발달에 최대, 차등이 생길 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공공 실내 놀이시설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비교적 협소한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다양한 놀이시설, 부모 휴게시설 등이 갖춰진 사설 키즈카페에 비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동 놀이시설의 구축을 위해 기존 낙후된 놀이터를 유지‧보수부터 새로운 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자문 및 수요조사를 통해 협력‧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체계적인 공공 놀이시설을 구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한 교육이 함께하는 동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아이에게 웃음을, 웃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프레드리히 니체의 명언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동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